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외국본점의 법인등기번호로 작성 가능한지 여부
제도46015-11887 (2001.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1887
- 회신일
- 2001. 7. 4.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로부터 과세 재화·용역을 직접 발주받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외국본점의 현지 법인등기번호가 아니라 그 국내연락사무소로 하여 교부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유사 예규(부가1265-1223)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결국 외국회사 연락사무소 세금계산서는 본점 등기번호가 아닌 국내연락사무소의 고유번호로 작성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로부터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직접 발주 받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연락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연락사무소의 고유번호 대신 외국본점의 현지 법인등기번호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1265-1223,1982.5.1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장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나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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