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제공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0334 (2001.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34
- 회신일
- 2001. 9. 26.
- 소관
- 국세청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등록사업자가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4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단체가 청소용역 등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합계표 제출 대상이 된다.
【요지】
아파트 자치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ㆍ보수ㆍ관리를 함에 있어 사업자, 비사업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 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5074, 1999.12.27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청소용역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0조 제3항(현: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하생략)
○ 부가46015-3058, 1997.11.28
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의 겸업자 포함)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383, 1996.11.13
미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된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869, 1995.05.12
1. 2. 생략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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