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058 (2009.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58
- 회신일
- 2009. 7. 2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준공 전에 분양하면서 추정 건축비 등으로 토지값과 건물값을 나눈 분양가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은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
액이란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말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업자가 택지개발 법에 의한 택지지구에서 공동주택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 받아 공동주택(아파트)을 분양하려고 함
- 당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음에 따라 분양 전 관할 지자체에 분양가를 계상하여 신청하면 심의 후 승인을 받아 분양
- 심의를 받기 위해 계상하는 분양가는 토지가액(토지비+가산비용)과 건물가액(건축 비+가산비용)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바, 동 아파트가 준공되기 훨씬 전에 분양되는 관계로 토지가액은 당초 취득가액 및 추정이자비용 등으로 계산하고 건물가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계상할 수 없어 당초 추정한 건축비 및 그 부대비용과 예상 건축비에 따른 적정이윤 등을 합산하여 계산함
(질의사항) 분양가상한제에 의해 계상된 토지 및 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에서 말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불분명한 경우로 본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제1호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6. 2. 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99조
관련 문서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시기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양수자간 실제 거래한 가액이며, 잔금청산 전 등기 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후소유자의 취득가액
전 소유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했어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 가능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
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및 기준시가 신고대상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중과세율 미적용,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적용
토지와 건물 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객관적 입증되는 합의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