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0726[부가가치세과-681] (2017.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0726[부가가치세과-681]
- 회신일
- 2017. 3. 27.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해 지분등기함으로써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처럼 출자지분의 일부를 양도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건물 자녀 증여 부가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부가46015-1073). 국세청은 질의의 사업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를 이러한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변경·사업자등록 정정 문제로 보아 회신하였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건물을 증여하여 지분등기를 할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본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아버지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아들(본인), 며느리, 손자, 손녀가 지분으로 부동산을 증여 받음
- 건물은 100% 증여, 토지는 80%정도만 지분으로 증여받음
- 임차인은 자동차 공업사를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증여 후 남아있는 아버지의 토지 지분(약 20%)만 제외한 사업장 권리, 자산, 부채, 인적, 물적시설 등을 모두 증여받았으며 업태 종목 등 사업에 동일성을 계속하여 유지한다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 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 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 부가46015-2571, 1997.11.27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 중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911, 1999.12.1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건물을 증여하여 지분등기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73, 1999.05.27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갑사업자가 출자지분의 일부를 을에게 양도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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