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가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0 (2005. 1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0
- 회신일
- 2005. 11. 29.
- 소관
- 국세청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각기 위치한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는 소재지가 다르므로 하나로 포괄 등록할 수 없고 사업장마다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부가가치세를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정하고, 제5조는 신규 사업 개시자가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시행령 제4조의 사업장 범위 기준상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를 행하는 장소가 서로 다르면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소가 다른 매장을 각각 사업자등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하행선의 주유소·충전소는 소재지별로 개별 등록 대상이 된다.
【요지】
소재지를 달리하여 주유소 또는 차량용 가스충전소를 설치시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고속도로 주유소 및 차량용 가스충전소의 사업운영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할 예정으로 되었는 바, 상하행선에 각기 주유소와 차량가스충전소가 있으며 동 사업장을 임대하는 회사에는 일괄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상태로 당사가 상기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등록을 할 때에
1. 상하행선 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2. 상행선과 하행선만을 나누어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3. 상하행선 각기 주유소별 충전소별로 4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개시 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436, 2001.07.28.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사업자(법인)가 자기 소유의 준공된 건물(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인접한 지번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장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신축건물에서는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신축건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과는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신축건물을 본점으로 등기하고 기존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같은 영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569,1998.07.13.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의 연접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개별점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개별 점포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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