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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방법

부가가치세과-17 (2012. 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7
회신일
2012. 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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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민법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하고 그 신고내용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판결내용에 따라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정정한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피상속인이 2011년 6월 사망한 뒤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 6명 사이에 지분을 둘러싼 소송이 벌어져, 상속받은 임대건물 사업자등록을 누구 명의로 낼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재판 결과로 상속인과 지분율이 확정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따라 부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판결내용에 따라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정〇〇이 2011년 6월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은 배우자 김★★와 자녀2인 및 전처소생 자녀3인으로 모두 6명임

- 상속인간 분쟁으로 모든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현재 상속지분관계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

- 재산세는 배우자 김★★ 명의로 발부되어 납부하였으며, 재판결과에 따라 임대용부동산의 상속인과 지분율이 확정될 예정임

2. 쟁점

상속재산에 대해 소송으로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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