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연락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46015-316 (2000. 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16
회신일
2000. 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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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연락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대표자 명의로 교부받은 뒤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각 개인사업자별로 나누어 교부받을 수 있다. ‍​​‌​‌​​‌​‌​‌​​여럿이 같이 산 건물이더라도 대표자 한 명이 세금계산서를 받아 실제 지분을 가진 개인사업자들에게 공급가액 한도 내에서 재교부하는 방식이 인정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근거한 해석이며, 공동취득·공동사용이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각자의 지분과 사용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

【요지】

다수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으로 건물 등을 취득・사용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개인사업자별로 교부 가능함

【전문】

[ 질 의 ]

1. 본인은 현재 중기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 있는 중기사업 일반과세자임. 지입사로는 xx건설기계 지입사 차주로서 몇가지 질의함

2. 본인은 군산시 에서 본인 외 15명이 투자하여 현재 운행중인 건설기계대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무실 및 집기를 구입할 예정임

매출은 상기 xx건설기계 사업자등록번호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3. 그로 인해서 지입비 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중고를 겪고 있는게 현실이다 보니 비단 본인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 것으로 생각되어 짐

이에 질의2 처럼 사무실 대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내야만이 매입에 관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xx건설기계의 사업자등록으로 매출은 하되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종합소득세에 대여업의 사무실경비를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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