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방법

재산46014-1315 (2000. 1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315
회신일
2000. 1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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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사업소득인지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의 규모·거래횟수·거래형태·반복성 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으로 취득·양도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즉 부동산 판 돈 세금 종류가 무엇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집을 지어 반복적으로 파는 등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 양도이면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 ‍​​‌‌‌​‌​​​‌‌‌‍‌​‌​​‌‌​‌‌​​​본 예규는 구체적 세액이나 요건을 확정하지 않고 소득구분의 판단 기준과 판단 주체만을 제시한다.

【요지】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주택신축판매업에 관련된 사업소득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거래형태,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문】

귀하의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주택신축판매업에 관련된 사업소득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거래형태,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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