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
재산상속46014-468 (2000.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468
- 회신일
- 2000. 4. 17.
- 소관
- 국세청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원으로 평가한다.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데, 도로로 쓰는 땅처럼 공시지가와 보상가액이 모두 없고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가액을 0으로 보는 것이다.
【요지】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건축58550-7760, 1995.11
- 사실조회내용
가. 1988년에 ○○시 ○○구 ○○동 ○○번지 대지 966.4㎡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였는바, 위건물의 신축시에 위 건물의 대지에 접한 ○○시 ○○구 ○○동 ○○번지 도로 84.5㎡ 까지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건물의 대지로 지목변경하여 하여 건물의 대지로 포함시킬수 있는 것인지
나. 위 도로를 대지로 변경하여 위건물을 신축하였을 경우 건축법에 위배 여부
- 회신내용
o 인접도로를 대지로 포함시키기 위하여는 별도의 용도폐지절차를 득하여야 하며,
o 동 도로와 접한 ○○호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진입도로로 사용토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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