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02 (2012. 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2
회신일
2012. 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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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자신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완공된 개보수 시설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때에는 자신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당해 사업자는 민간위탁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어 협약에 따라 개·보수공사를 마친 뒤 시설물을 구청에 무상 인계하고, 2009.7.15부터 2019.7.14까지 관리운영권을 인계받는 구조였다. ‍​​‌​‌​​‌​‌‌​​‍​​​‌​‌​‌‌‌​​​이처럼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긴 시설이라도 사업자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으로 보았으며,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이다.

【요지】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사업자가 완공된 개보수 시설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때에는 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주)☆☆역 지하쇼핑센터는 시설관리공단과 “☆☆역 지하도상가 개·보수 조건부 사업”의 민간위탁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협약에 따라 개·보수공사를 마친 후 시설물의 소유권을 구청에 무상 인계 (협약서 제24조)하고 2009.7.15일부터 2019년 7.14일까지 관리운영권을 인계받음 (협약서 제31조)

2. 쟁점

상기의 경우 (주)☆☆역 지하쇼핑센터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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