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로또복권 당첨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 (2007.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
회신일
2007.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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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당첨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종전 회신(소득46011-21019, 2000.7.22 및 서면1팀-936, 2006.7.10)을 인용하여, 거주자가 경품·복권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이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하였다. ‍​​‌‌‌‌‌‌‌​‌‌​‍​‌​‌​‌‌‌‌‌‌​‌복권 당첨 세금이 얼마인지와 관련하여 추첨식 인쇄복권은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요지】

로또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19, 2000.07.22 및 서면1팀-936, 2006.07.10)을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46011-21019, 2000.07.22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1팀-936, 2006.07.10

거주자가 수탁사업자 연합복권사업단이 발행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추첨식 인쇄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 회차별로 동일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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