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당첨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 (2007.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
- 회신일
- 2007. 1. 18.
- 소관
- 국세청
로또복권 당첨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종전 회신(소득46011-21019, 2000.7.22 및 서면1팀-936, 2006.7.10)을 인용하여, 거주자가 경품·복권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이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하였다. 복권 당첨 세금이 얼마인지와 관련하여 추첨식 인쇄복권은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요지】
로또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019, 2000.07.22 및 서면1팀-936, 2006.07.10)을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46011-21019, 2000.07.22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1팀-936, 2006.07.10
거주자가 수탁사업자 연합복권사업단이 발행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추첨식 인쇄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 회차별로 동일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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