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1 (2008.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1
회신일
2008.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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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해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양도한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은 그 방법을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르도록 준용한다. ‍​​‌​‌‌​‌‌‌​​​이에 따라 토지·건물의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기준시가 비율로, 기준시가가 없고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 비율로 나눈다. ‍​​‌‌‌​​​‌‌​​‌사안처럼 경락 당시 자산별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비례해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다.

【요지】

일괄 취득한 자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법원의 경매를 통해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일괄하여 616,000천 원에 경락받음

- 경락당시 각 자산별 감정가액이 존재함

- 위 자산을 일괄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양도차익 산정시 각 자산별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2006. 12. 30. 제목개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6. 2. 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3661, 2007.12.26

【회신】

1.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 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 여 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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