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건물과 함께 일괄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에 대한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1 (2006.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1
회신일
2006.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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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과 함께 일괄 취득한 기계장치가 사업용 재고자산이면 그 판매가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며, 토지·건물만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것이면 처분손실을 토지·건물 취득가액 기준으로 안분해 각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법원 경매로 공장의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일괄 경락받아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각 자산별 취득가액은 경매를 위해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총경락가액을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경매로 산 공장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나눌지는 결국 기계장치를 되팔 재고로 취득했는지, 부수적으로 딸려온 것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토지・건물과 함께 취득한 자산이 사업용 재고자산인 경우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며,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첨가 취득한 경우 처분손실은 당해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전문】

1. 부동산매매업과 기계장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공장의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일괄 경락받아 토지․건물․기계장치의 각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자산별 취득가액은 경매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각 자산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총경락가액을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토지․건물과 함께 일괄 취득한 기계장치가 사업용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며,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첨가 취득한 경우라면 그 처분손실을 당해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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