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승용차 대신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0819 (2003. 5.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819
- 회신일
- 2003. 5. 17.
- 소관
- 국세청
복권 당첨 승용차 대신 다른 승용차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자동차 공급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해당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으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런 경품 승용차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끊어야 하는지는 당첨자와 자동차회사 등 당사자 간 거래상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유사 해석례(부가46015-338, 제도46015-10270)도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에서 발행한 즉석식 복권을 구입하여 보너스상품으로 승용차가 당첨된 자(이하 “갑”)가 당첨승용차(○○ 1.8 M/T)에 대한 소정의 세금을 납부하고 ○○은행에 당첨등록 후 “갑”이 당첨승용차를 ○○ 대신 ○○를 인수 하고자 추가 발생된 세금 및 차량대금을 부담하는 경우,
○○자동차는 당초 계약을 ○○로 하였기에 ○○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갑”이 ○○를 인수해서 신규등록을 하므로 ○○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1982. 12. 31 신설)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2000. 12. 29 개정)
6. 거래의 종류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0270, 2001.03.26
복권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경품으로 지급할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복권당첨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공급자(구입처)가 승용자동차를 복권당첨자에게 직접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540, 1996.03.2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과 ″을″간의 거래상황 및 ″을″과 ″제3자″간의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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