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발급이 적정한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000 (2011.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00
회신일
2011. 8.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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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최종제품 완성장소)과 별도의 장소에 원재료 생산용 공장을 건설하면서 그 신설 장소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공장 건설이 완료되더라도 기존 사업장에서 신설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데, 이는 동일 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이동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업장을 옮기려고 산 건물이 등록번호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사업장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필요는 없다.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 완성장소)과는 별도로 다른 장소에 자기가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당해 장소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당해 공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공장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 “갑”은 A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을 하던 중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인근 건물을 인수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A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나,

- 사업여건상 인수한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결정하고 임대사업자번호 B 를 등록함

- 이에 A는 공급받는자를 B로 부동산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 A에서 B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 (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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