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면세조약에 의해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의 면세여부
재국조46017-90 (2000.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국조46017-90
- 회신일
- 2000. 6. 29.
- 소관
- 국세청
한국법인이 페루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이 상대국에서 면세된다면, 페루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도 상호면세 원칙에 따라 법인세법 제98조상 면세된다. 외국 선박의 화물운송·임대·전세로 발생한 외국법인 소득의 면세 여부가 쟁점으로, 상대국이 우리 법인에 실제로 면세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상호주의로 결정된다. 다만 항공기 나용선 임대소득은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다. 질의 사안은 우리 회사 소유 선박이 페루회사에 임대되어 발생한 소득으로, 페루 조세당국이 한국의 면세 여부에 따라 상호주의로 면세를 결정하려는 경우다.
【요지】
한국법인이 페루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된다면, 페루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도 면세되지만, 단 항공기의 나용선 임대소득의 경우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동 소득은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주한 페루 대사관은 외국항행과 관련된 법인세 면제의 상호주의 적용을 위해 우리나라의 시행상황을 문의해 왔는 바, 외국법인 소유 선박의 화물운송, 임대, 전세로 인한 당해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면제해 줄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현재 우리나라 회사 소유의 배가 페루회사에 임대되어 소득이 발생하였고 동 회사는 현지에서 이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를 신청중인 바, 페루 조세 당국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한국의 세금 면제 여부에 따라 동건에 대한 면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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