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9 (2006. 6.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9
회신일
2006. 6.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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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는 경우에 면세되므로, 질의 사안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우리나라의 상호면세주의 원칙은 당해 선박의 국적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의 국적과 무관하게 그 선박을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이 어디인지(기업 소재지국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따라서 외국 선박회사 세금 면제 여부는 편의치적 등 선박 국적이 아니라 운영법인의 소재지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선행 해석례인 서면2팀-1078(2005.7.12.)의 입장을 그대로 따른 회신이다.

요지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는 경우 면세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 서면2팀-1078, 2005.07.12.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는 경우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는 지 확인하기 바람.

그리고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우리나라의 상호면세주의원칙은 당해 선박의 국적 여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 선박의 국적 여하에 불구하고 동 선박을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의 여하(기업 소재지국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1조 · 법인세법 제53조 · 법인세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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