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9 (2006. 6.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9
회신일
2006. 6.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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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는 경우에 면세되므로, 질의 사안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우리나라의 상호면세주의 원칙은 당해 선박의 국적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의 국적과 무관하게 그 선박을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이 어디인지(기업 소재지국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따라서 외국 선박회사 세금 면제 여부는 편의치적 등 선박 국적이 아니라 운영법인의 소재지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선행 해석례인 서면2팀-1078(2005.7.12.)의 입장을 그대로 따른 회신이다.

【요지】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는 경우 면세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 서면2팀-1078, 2005.07.12.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는 경우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는 지 확인하기 바람.

그리고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우리나라의 상호면세주의원칙은 당해 선박의 국적 여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 선박의 국적 여하에 불구하고 동 선박을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의 여하(기업 소재지국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1조 · 법인세법 제53조 · 법인세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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