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소재 증권회사의 증권매매 중개수수료 과세 해당 여부
국업 46017-417 (2000. 9.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 46017-417
- 회신일
- 2000. 9. 7.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소재 증권회사가 홍콩 현지에서 외국 투자자로부터 국내 상장주식 거래주문을 받아 국내 증권회사에 중개하고 받는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고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도 없으므로,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외에서 받은 중개수수료 세금은 국내 증권회사가 지급 시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다.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소재 증권회사가 현지에서 홍콩의 투자자로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주문을 받아 이를 국내의 증권회사에 중개하고 국내의 증권회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홍콩증권회사가 국내증권외사와 체결한 증권매매 중개수수료 지급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외국고객에게 한국주식의 소개, 매매권유를 하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한국증권회사에 매매주문을 전달하여 주식매매가 체결되는 경우, 홍콩회사가 한국증권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증권매매 중개수수료는 과세대상인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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