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받으라는 E-Mail을 발송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해당여부

서삼46015-10352 (2001.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352
회신일
2001.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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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세금계산서를 내려받는 방식으로 교부하는 경우, 다운로드받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회원가입한 고객사에게 매출이 확정되면 다운로드 안내 메일이 자동 발송되더라도, 고객사가 메일을 열람하지 않고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내려받지 않으면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메일 발송 시점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한 때를 교부시기로 보아야 한다. ‍​​​​‌​​​‌​​​‌이는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현행 발급)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공급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받으라는 내용의 E-Mail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매출 확정이 되면 각 고객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다운받으라는 E-MAIL이 가게 되어 있는데 E-MAIL 통지 자체를 교부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사에서 E-MAIL을 보냈더라도 각 고객사가 고의로 E-MAIL을 보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다운받지 않을 경우 불부합이 생기므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충사항입니다.

1. 귀사와 거래상대방간의 디지털세금계산서 교부 및 보관방법에 대한 약정사항=>별도로 약정은 두지 않고 www.○○○○.co.kr 에 약관등에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당사에서 디지털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2. 디지털세금계산서 구체적인 교부 및 보관방법과 당해 세금계산서의 서식사본 1부 => 교부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회원 등록이 되면 해당 업체에 대한 매출 건은 e-mail로 내역이 발송 되고 해당업체는 e-mail을 확인 후 www.○○○○.co.kr에 로그인을 한 후 다운을 받게 됩니다. 다운을 받게 되면 ‘clinet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이곳에서 고객사는 data를 관리하고 나중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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