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받으라는 E-Mail을 발송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해당여부
서삼46015-10352 (2001.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52
- 회신일
- 2001. 9. 27.
- 소관
- 국세청
공급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세금계산서를 내려받는 방식으로 교부하는 경우, 다운로드받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회원가입한 고객사에게 매출이 확정되면 다운로드 안내 메일이 자동 발송되더라도, 고객사가 메일을 열람하지 않고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내려받지 않으면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메일 발송 시점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한 때를 교부시기로 보아야 한다. 이는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현행 발급)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공급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받으라는 내용의 E-Mail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매출 확정이 되면 각 고객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다운받으라는 E-MAIL이 가게 되어 있는데 E-MAIL 통지 자체를 교부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사에서 E-MAIL을 보냈더라도 각 고객사가 고의로 E-MAIL을 보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다운받지 않을 경우 불부합이 생기므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충사항입니다.
1. 귀사와 거래상대방간의 디지털세금계산서 교부 및 보관방법에 대한 약정사항=>별도로 약정은 두지 않고 www.○○○○.co.kr 에 약관등에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당사에서 디지털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2. 디지털세금계산서 구체적인 교부 및 보관방법과 당해 세금계산서의 서식사본 1부 => 교부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회원 등록이 되면 해당 업체에 대한 매출 건은 e-mail로 내역이 발송 되고 해당업체는 e-mail을 확인 후 www.○○○○.co.kr에 로그인을 한 후 다운을 받게 됩니다. 다운을 받게 되면 ‘clinet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이곳에서 고객사는 data를 관리하고 나중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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