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산정방식

부가46015-561 (2000.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61
회신일
2000.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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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를 얼마로 정할지, 즉 그 대가의 산정방식은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거래 가격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로 정해지며, 세법이 공급대가의 산정 기준을 직접 규율하지 않는다. ‍​​‌​​​​‌‌​‌​​‍‌​‌​​‌​‌‌​​‌​물건값이나 용역 대가를 얼마로 정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계약자유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 이 해석의 요지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그 대가의 산정방식에 관한 것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전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그 대가의 산정방식에 관한 것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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