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산정방식
부가46015-561 (2000.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561
- 회신일
- 2000. 3. 14.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를 얼마로 정할지, 즉 그 대가의 산정방식은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거래 가격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로 정해지며, 세법이 공급대가의 산정 기준을 직접 규율하지 않는다. 물건값이나 용역 대가를 얼마로 정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계약자유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 이 해석의 요지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그 대가의 산정방식에 관한 것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전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그 대가의 산정방식에 관한 것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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