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863 (2011. 8.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63
회신일
2011. 8.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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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각각 구분소유한 2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분양·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 사안은 소유·수익·손익의 귀속이 각 소유자에게 분리되어 있어 하나의 공동사업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친구와 인근 필지를 각각 매입해 땅을 따로 사서 건물을 공동신축하고 임대수입금을 별도로 관리한다면, 건물 보수비·유익비나 새 공작물 설치 등 일부를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동사업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요지】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수익(귀 질의의 경우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저는 친구와 인근 필지의 토지를 구입하여 토지 소유권등기를 따로 하고 건물신축을 하여 신축 후 임대수입금을 각각 별도로 관리하기로 하고 소유권등기를 각각 함

- 건물의 노후로 인한 보수비 또는 유익비 그리고 새로운 공작물의 설치(등기와 관련이 없는 것) 등은 공동으로 관리를 하자고 합의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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