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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부가46015-1161 (2000. 5.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161
회신일
2000. 5.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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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임의로 별도 기재하거나 이를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은 일반과세자(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만 그 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전표 부가세 공제는 공급자가 요건을 갖춰 발행·확인한 경우에 한정되며, 공급받는 자가 사후에 임의로 적어 넣거나 장부상 나눠 기록한 것만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공급받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98. 12. 28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98. 12. 28 개정)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93. 12. 31 신설)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98. 12. 28 개정)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98. 12. 28 신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12. 29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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