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부가46015-1161 (2000.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161
- 회신일
- 2000. 5. 24.
- 소관
- 국세청
공급받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임의로 별도 기재하거나 이를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은 일반과세자(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만 그 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전표 부가세 공제는 공급자가 요건을 갖춰 발행·확인한 경우에 한정되며, 공급받는 자가 사후에 임의로 적어 넣거나 장부상 나눠 기록한 것만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공급받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분리 기장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98. 12. 28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98. 12. 28 개정)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93. 12. 31 신설)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98. 12. 28 개정)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98. 12. 28 신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12. 29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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