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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건설업사업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 (2005.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
회신일
2005. 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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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업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즉 새로 지은 집을 사서 파는 경우의 양도세 감면을 적용할 때, 그 신축주택을 공급한 자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는 판단 기준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요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업자란 주택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업자는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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