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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 따른 한약업사가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대상자인 전문직사업자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2 (2007. 1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2
회신일
2007. 1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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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 따른 한약업사는 소득세법상 전문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대상자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아니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게 부과되며,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 자체가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가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약방을 운영하며 사업용통장을 꼭 만들어야 하는지는 간이과세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 기준에 이르는지에 달려 있다.

【요지】

약사법에 따른 한약업사는 전문직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우리 협회는 한약방에서 한약을 혼합․판매하는 한약업사로 구성된 단체로서 전국에 약 1,500여명의 회원이 있음. 회원들은 과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따라 주로 농어촌 및 오벽지에서 국민보건을 위해 일해 왔음.

▷ 1983년 이후 한약업사 배출이 중지되어 현재 회원들의 평균연령이 70세 이상이며 대부분 회원의 사업유형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임.

▷ 현재 귀청에서 사업용계좌제도 시행에 따라 회원들의 문의가 있어 질의함

○ 질의내용

질의1] 우리 회원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사업용계좌 개설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질의2] 우리 회원이 일반과세자로 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용 계좌 개설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006. 12. 30. 신설)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2006. 12. 30. 신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1.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신고 기한 이내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006. 12. 30.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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