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위탁관리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의 사업용계좌 사용 해당 여부
소득세과-483 (2009.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483
- 회신일
- 2009. 3. 3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임대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그 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용역 거래대금을 결제받거나 임차료를 수수할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제81조 제9항은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관리회사 통장으로 받은 임대료라도 최종적으로 임대업자 본인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되면 사용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요지】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인(A)소유 부동산건물을 위탁관리계약(임대료, 관리비등 수수)에 의해 B 법인이 수행함. B법인은 건물관련 각종 비용(인건비, 세금 등)과 B법인 위탁수수료 공제한 금액을 개인(A)의 일반 계좌에 입금하는 계약을 함.
○ 질의내용
B법인에 건물 임대관리 일체를 위탁계약함에 따라 A씨의 임대료 수입 등이 B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됨에 따라 A씨는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1.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008. 12. 26. 개정)
2.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2007. 12. 31. 개정)
가.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007. 12. 31. 개정)
나.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007. 12. 31. 개정)
2.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2007. 12. 31. 개정)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ㆍ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개설ㆍ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개설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개설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개설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 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2008. 12. 26. 개정)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개설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008. 12. 26. 개정)
○ 부 칙 (2008. 12. 26. 법률 제927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006. 12. 30. 신설)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160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007. 2. 28. 신설)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007. 2. 28. 신설)
3. (삭제, 2008. 2. 22.)
4. (삭제, 2008. 2. 22.)
④ 법 제160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7. 2. 28. 신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007. 2. 28. 신설)
2. 「수표법」 제1조 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007. 2. 28. 신설)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007. 2. 28. 신설)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008. 2. 22. 개정)
⑤ 법 제160조의 5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008. 2. 22. 신설)
2. 외국인 불법체류자 (2008. 2. 22. 신설)
3. 제20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008. 2. 22.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 제160조의5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 수표법 제1조 · 어음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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