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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기부채납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907 (2009.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907
회신일
2009.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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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해 기부채납하고 그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같은 조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제4호는 재화의 인도대가로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과 그 밖의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를 재화공급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질의 사업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점용료를 지자체에 지급하며 25년간 관리·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지자체 땅에 건물 지어 기부하고 무상으로 넘긴 것이 아니라 운영권이라는 대가를 받은 교환관계로 본 것이다.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위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당해 골프연습장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골프연습장 및 골프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지자체 소유의 토지에 골프연습장 및 부속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였음

- 그 후 당해 지자체와 골프연습장의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매년 일정액의 사용료 및 점용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고 당사가 25년간 관리․운영하기로 함

(질의사항)

- 위의 경우 골프연습장 및 부속건물 기부채납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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