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환매로 인한 손실의 처리
법인46012-244 (2000. 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44
- 회신일
- 2000. 1. 25.
- 소관
- 국세청
특정채권의 편입비율만큼 일정기간 환매가 연기된 수익증권을 환매 신청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 사례에서 1999년 8월 기준시가 50원이던 수익증권을 같은 해 11월 지급율 80%인 40원에 환매해 발생한 수익증권처분손실 10원이 이에 해당하며, 펀드 환매로 본 손실을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 손실은 대손상각으로 시부인해 유보할 것이 아니라 환매로 확정된 처분손실로 보아 추가 세무조정 없이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세법 제40조가 근거다.
【요지】
특정채권의 편입비율만큼 일정기간 환매가 연기된 수익증권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신청함으로써 지급받은 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전문】
1. 질의 내용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 중 ○○채권편입분을 80%지급율로 환매시 세무조정 방법에 대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례)
1999 년 8 월 13 일 기준시가가 50 원인 수익증권(○○채편입분)을 1999 년 11 월 중 40 원(지급율 80%)에 처분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 방법( 별지 참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차) 현금 및 현금등가물 40원 (대) 수익증권 50원
수익증권처분손실(주) 10원
동 상황하에서 법인세 세무조정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양설이 있사오니 회신하여 주십시오.
(갑설)
당시 사업년도는 수익증권처분손실 10원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한 것으로 보고 대손상각시부인에 산입한후 한도초과액을 전액 익금산입(유보처분)한 후, 2000 년 7 월 ○○실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회수가 되는 것을 제외하고 손금산입함.
(을설)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 방법에 의거하여 실질적인 향후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세무조정을 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