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칠레 법인 해운회사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해상운임 국제운수소득의 면세 여부

국세46017-119 (2003. 8.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세46017-119
회신일
2003. 8.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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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세법이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상호면세를 보장하여 한국 법인이 칠레에서 얻는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된다면, 칠레 국적 해운회사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해상운임의 국제운수소득도 면세된다.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상호주의 면세 원칙으로, 상대국이 우리 선사에 국제운수소득 면세를 보장할 때 그 나라 선사가 국내에서 얻는 운수소득도 면세하는 구조다. ‍​​‌‌​​‌‌‌‌​​‌질의는 칠레 해운회사 CSAV LINE의 국내 대리점이 화주로부터 해상운임을 징수해 선주사에 송금하는 건으로, 외국 해운회사 운임 세금이 상호면세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칠레가 자국 세법에서 상호면세를 보장하는 국가에 해당하므로 이 송금액은 면세로 판단되었다.

【요지】

칠레 세법상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세를 보장하고 있어 한국법인이 칠레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된다면, 칠레 법인 해운회사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해상운임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칠레 국적의 해운회사인 CSAV LINE의 국내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으로 CASV LINE(이하 “선주사”)을 대신하여 국내 화주들로부터 해상운임을 징수하여 선주사에 송금하고 있는 바 이 송금에 대한 과세가 “양국간 조세협약상 면세, 세법상 상호주의 면세 또는 상호면세협정 여하에 따라 상대국 선사에 대하여 면세”인지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1988년 9월 사단법인 선박대리점협회의 국세청 질의에 대하여 국제조세1과(담당 김상훈)의 회신에 의하면 “자국세법에서 상호면세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에 칠레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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