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손해평가용역의 소득구분

재소득46073-104 (2001. 5.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104
회신일
2001. 5.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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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는 손해평가인이 실제 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부정기적·일시적으로 손해평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평가수당·교육수당·실비 출장비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손해평가인은 당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고 관련 전문자격증도 소지하지 않으며 손해평가업무만 전문적으로 수행하지도 않는다. ‍​​‌‌​​​‌‌‌​​​손해평가업무가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재해 발생 시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하므로, 그 대가는 사업상 또는 사업부수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해평가 수당 세금이 근로·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이유다.

【요지】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하여 사업상 또는 사업부수적인 용역이 아닌 손해평가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1. 현황

당 법인은 2001. 3. 1부터 시행된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하여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음. 동법 제8조에 의거 농업인 및 관계전문가(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자)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에 있으며, 손해평가인에 대한 위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자동연장되며 손해평가업무에 대해 매년 교육을 실시하면서 실비정도의 교육수당 및 출장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손해평가 1일당 평가수당과 출장비를 지급할 예정에 있음

- 교육시 실비정도의 기본수당 또는 교육수당 지급

- 손해평가업무 수행시 평가수당 및 실비정도의 출장비 지급

- 손해평가인은 당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으며 관련 손해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동 평가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지도 않음

- 손해평가업무는 실제 재해사고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부정기적으로 발생함

2. 질의

이와 같이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인에게 교육시 지급하는 실비정도의 교육수당 및 출장비, 실제 손해평가업무에 종사한 경우 지급하는 평가수당 및 실비정도의 출장비가 소득세법상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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