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선업자의 과세표준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8 (2006. 5.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8
- 회신일
- 2006. 5. 17.
- 소관
- 국세청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숙박비·입장료·식대 등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수수료만이 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소요비용을 수수료와 별도로 구분해 수령하면 알선수수료만 용역의 대가로 보기 때문이다. 반대로 여행 목적지와 기간만 제시하고 비용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따라서 고등학교 체험학습 등 해외여행 경비의 부가세 부담 여부는 국외 실비와 알선수수료를 계약상 구분해 청구하였는지에 달려 있다.
【요지】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ㆍ숙박비ㆍ주요 방문지의 입장료ㆍ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수수료가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고등학교에서 체험학습활동으로 당초 입찰과 계약 시에는 총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실시 및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지 체재에 따른 일본에서 사용한 숙박비, 식비,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바, 업체와 협의하여 국내경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국외분(일본)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1711, 2005.10.06.
1. 귀 질의 1의 경우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ㆍ숙박비ㆍ주요 방문지의 입장료ㆍ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질의회신사례 (부가1265-2713, 1984.12.19.)를 참고하기 바람.
2. 또한,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에 관련하여서는 관련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797, 2000. 7.26.)를 참고하기 바람.
(* 참고: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 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 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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