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재산상속46014-439 (2000. 4.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439
회신일
2000. 4.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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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본 예규 당시 5억원)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 공제는 국내 혼인신고에 의한 배우자에 한정되지 않고 외국법령에 따라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까지 확장 적용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결혼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이라도 외국법령상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으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의 규정은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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