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재산상속46014-439 (2000. 4.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439
- 회신일
- 2000. 4. 8.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본 예규 당시 5억원)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 공제는 국내 혼인신고에 의한 배우자에 한정되지 않고 외국법령에 따라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까지 확장 적용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결혼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이라도 외국법령상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으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의 규정은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등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 인수채무는 공제 배제가 원칙이나 객관적 입증 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
증여세 합산과세와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분할해 증여해도 10년 내 동일인 증여는 합산과세되고 성년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는 3천만원(당시)뿐
과거 비거주자로서 증여받은 재산 합산여부
비거주자 수증자도 증여일 전 10년 내 거주자로서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 증여분에만 적용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혼인외 출생자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해 증여재산공제 적용,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거주자 해당여부
국외이주신고 후 유학 중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는 거주자 판정에 따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