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주자로 보는 종친회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0 (2004.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0
- 회신일
- 2004. 8. 1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문중 종친회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적용 범위다.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인격 없는 사단·재단은 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나, 기본공제(제50조)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자연인'에 한해 적용되고 추가공제(제51조)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연인이 아닌 종친회 같은 단체에는 기본공제·추가공제가 적용될 수 없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공제 항목(제52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인정되는 표준공제(연 60만원)는 적용 여지가 있다.
【요지】
문중 종친회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과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소득이 있는 본인이 문중 종친회의 대표로 되어 있으며, 종친회가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종합소득세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공제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③ 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자연인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 (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100만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0만원, 제3호의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65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인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⑪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10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 다만,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51조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