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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으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3팀-2054 (2004. 10.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2054
회신일
2004. 10.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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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며 지점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임대계약 해지로 그 상가를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임대 지점이 아니라 당초 사업장(본사)의 명의로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즉 안 팔린 상가를 임대하다 매각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공급자는 새로 등록한 임대 지점이 아니라 당초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이 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이며, 미분양에 따른 일시적 임대 전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초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의 건설사업 부분에서 아파트를 신축ㆍ판매하는 법인이 아래와 같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고 미분양 된 상가는 임대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이 경우 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가(지점)를 임대계약의 해지로 분양하였을 경우 당해 공급자는 본사인지 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지점인지 여부

가. 2001년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및 공사 시작

나. 2004년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다.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본사에서 분양

라. 상가부문에 미분양한 상가는 임대하기로 하고 지점으로 각각 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

마. 임대보증금의 잔금 납일일이 미 도래한 상가 중 임대계약 해지한 상가를 제3자에게 분양하기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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