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 받은 자산 해당여부

재산세과-1550 (2009.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50
회신일
2009. 7.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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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속인 간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자산은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의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질의의 증여등기가 사실상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상속 농지에서 부모가 농사지은 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등기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재분할인지에 대한 개별 사실관계로 결정된다.

【요지】

증여등기가 사실상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각 상속인간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의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증여등기가 사실상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 재산세과-2203, 2008.08.12.).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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