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자산 해당여부
재산세과-1550 (2009.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50
- 회신일
- 2009. 7. 28.
- 소관
- 국세청
각 상속인 간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자산은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의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질의의 증여등기가 사실상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상속 농지에서 부모가 농사지은 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등기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재분할인지에 대한 개별 사실관계로 결정된다.
【요지】
증여등기가 사실상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각 상속인간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의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증여등기가 사실상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 재산세과-2203, 2008.08.12.).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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