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하는 경우

서면-2015-상속증여-1183 (2015.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183
회신일
2015. 8.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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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증법 제31조 제3항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이미 확정된 뒤 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다시 협의분할해 초과 취득한 경우에만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므로, 아직 상속등기 없이 하는 최초 협의분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본상 조카로 등재됐던 장남이 친자확인소송 판결 후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취득신고만 하고 협의분할로 재신고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더라도, 상속재산을 다시 나눌 때 붙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요지】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피상속인)와 B(배우자)의 슬하에 아들 세명(a, b, c)이 있음

- A의 형님(C)이 아들이 없어 장남(a)이 태어나자마자 C의 양자로 입적하게 되 었음

- 출생 신고도 C의 아들로 했고 바로 등본에 올렸음

- 등본만 C의 아들로 되어있지 실지로는 A의 아들로 살았음

- A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눠 주셨는데(협의분할) a가 등본상 조카로 되어 있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 협의분할에 관해서는 B, b, c 모두 이의가 없음

- 그래서 친자확인소송을 통해서 등본을 A의 아들로 돌려놓는 절차를 진행하려 고 함

- 상속세 신고할 때는 a는 제외하고 신고할 것이며, 친자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판결을 받고 나면 지분변경으로 인한 재신고를 할 생각임

- 당초 법정 상속지분으로 신고한 후, 판결 후 다시 법정 상속지분으로 재분할 할 경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분은 상증법 제31조에 의해 당초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음

O 질의내용

-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는 하지 않고 취득신고만 하고 판결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세 재신고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증여세가 부과 되나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465 , 2008.10.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이 된 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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