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입학 전 납부한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공제 시기
법인46013-335 (2001.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335
- 회신일
- 2001. 2. 10.
- 소관
- 국세청
근로소득자 본인이 대학원 입학 전에 미리 납부한 등록금은 납부한 해가 아니라 실제로 대학원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52조는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를 특별공제(교육비공제) 대상으로 규정했고, 국세청은 그 공제 귀속시기를 대학·대학원 교육과정에 등록해 학생 신분이 되는 연도로 본다. 질의 사안에서 1999. 12. 15에 미리 낸 2000학년도 등록금 2,861천원은 납부 시점인 1999년이 아니라 대학원생이 된 2000년에 공제받는다. 이는 고등학교 재학 중 특차모집에 합격해 납부한 대학 등록금을 대학생이 된 연도에 공제하는 사례와 같은 취지다.
【요지】
근로소득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여 2000학년도 교육비를 ’99.12.15에 2,861천원을 납부한 바, 이를 2000년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2. 23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000. 12. 29 개정)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9. 8. 31 후단개정)
2의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 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3.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 의료비” 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경로우대자” 라 한다)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3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호에서 “국외교육기관” 이라 한다)의 학생(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영유아” 라 한다)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 아동" 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원의 수강료에 한한다) 기타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 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영유아 또는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5. 삭 제 (2000. 10. 23)
6. 삭 제 (2000. 10. 23)
○ 교육비공제되는 사례(2000년 귀속 연말정산 책자 P88)
- 고등학교 재학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공제대상인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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