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심사활동에 따른 심사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136 (2002. 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136
- 회신일
- 2002. 1. 30.
- 소관
- 국세청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심사업무를 담당하며 매월 받는 심사수당은 명칭이나 지급방법과 무관하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으로, 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본다. 질의자는 기본급 90만원과 심사수당(일급 18만원)을 받았고 회사가 심사수당만 기타소득으로 처리했으나, 월급 외 받는 수당도 근로 제공의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요지】
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본인은 (주)○○ 회사와 1996년부터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년여 동안 주업무인 심사업무를 담당하여 매월 기본급 90만원과 매월 심사활동에 따른 심사수당(일급18만원)을 지급받고 있는바 기본급은 근로소득으로, 심사수당은 기타소득으로 회사에서 처리하였는데
위 심사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는게 아닌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471,2000.12.30
【제목】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 임
【질의】
1999. 4. 1~2000. 3. 31 기간 중 ○○○(주)는 다음과 같이 여타 직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근무한 ○○○ 등 36명의 소득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하였는 바, 이의 적법성 여부
- 담당업무 : 증권거래법상 증권업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업무(국제영업, 채권영업, 인수영업 등)
- 직책 : 이사대우, 부장, 팀장 등 회사가 직위부여
- 업무수행 형식 : 회사내부 품의서 기안 및 결재 등
- 근무장소 : ○○○회사내 사무실
- 업무추진비 : 회사가 부담
【회신】
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의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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