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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른 경우 과징금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8 (2004. 6.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8
회신일
2004. 6.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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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 ‍​​‌​‌​​‌​‌​​​​남 명의로 아파트를 사들여 실권리자와 등기명의가 어긋나면 명의신탁으로 보아 제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준공 후 원매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미등기전매, 실지거래가액 계약서와 달리 공시지가로 낮춰 신고한 행위의 위반 여부도 함께 질의되었는데,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70% 세율을 적용하였고, 조세범처벌법 제13조는 허위신고 등 명령사항 위반을 벌금·과료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요지】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시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이 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AA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공된 후 원매자 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전매한 행위의 법령위반 여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약서와 별개로 등기이전시에 공시지가로 낮춰 신고한 사항의 법령위반 여부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른 경우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 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3. 미등기양도자산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명령사항 위반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994. 12. 22 제목신설)

1.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

2. 법에 의한 신고 또는 고지에 있어서 고의로 이를 태만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한 자

3. 재산에 관하여 허무인명의를 사용한 납세의무자 또는 그 정을 알고 이에 협력한 자

4. 법에 의한 지급조서계산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1974. 12. 24 개정)

5.~8. (생략)

9.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0.~13. (생략)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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