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서일46011-11091 (2003.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091
- 회신일
- 2003. 8. 18.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는,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와 규모·횟수·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팔 때 세금 구분이 문제된 사안으로, 2002년 6월 87개로 구분등기된 오피스텔을 취득해 임대사업에 쓰다가 2003년 통합등기하여 양도한 경우를 다룬다. 당시 소득세법 제94조는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을, 제19조와 시행령 제34조는 건물건설업·부동산공급업에 한정된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을 규정하며,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2002년 6월 87개의 방으로 구분 등기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2003년에 통합 등기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10. 생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 3. 생략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245, 1997.09.24
【회신】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2.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그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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