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연구보조비의 범위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 (2007.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0
회신일
2007. 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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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과 관계없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보충수업이 폐지되고 특기·적성교육활동으로 바뀐 뒤 교사가 받는 강사료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연구보조비로 보아 비과세된다. ‍​​‌‌‌​‌​‌‌‌‌‌따라서 특기적성교육 강사료 세금이 과세되는지가 쟁점이 된 이 사안에서 질의의 갑설(비과세대상 근로소득)이 타당하다. ‍​​‌​‌​​‌​‌​​​비과세 여부는 강사료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보조비 성격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요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 비과세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보충수업이 폐지되고 특기ㆍ적성교육활동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교수가 받는 특기ㆍ적성교육활동에 따른 강사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에 규정된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을설〉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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