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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평가

서면-2019-상속증여-1764[상속증여세과-] (2019. 8.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상속증여-1764[상속증여세과-]
회신일
2019. 8.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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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이 원칙이나,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증여받는 경우처럼 처분·이용이 불가능해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더라도 평가액을 0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해당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부모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동 소재 도로를 증여받기로 함

○ 증여받으려는 토지는 실제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 중인 도로임

○ 해당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해당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액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상속증여세과-164, 2013.5.29.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 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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