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해당여부 판정시 유예기간의 기산일

법인46012-889 (2000. 4.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889
회신일
2000. 4.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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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취득일이나 합병등기일이 아니라 합병에 의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전일로 한다. ‍​​‌​‌​​‌​‌​​​​신설합병으로 토지를 승계받은 경우, 이미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토지든 아직 판정받지 않은 토지든 동일하게 소유권이전일을 기준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위한 유예기간(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5호상 5년)을 다시 기산한다. ‍​​‌‌​​​​​​‌​​‍‌‌‌​​​‌​‌‌​​‌회사 합병으로 받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시점이 문제된 사안으로, 승계 자산은 합병 시점에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예기간을 기산한다는 취지다.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전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주택ㆍ○○건설(주)ㆍ○○건설(주)가 각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신설합병을 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현 황 >

1. (자)○○주택은 토목건축업 및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로서 과거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중 아파트 신축공사에 사용하지 못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토지와 아파트 사업부지중 잔여분인 짜투리땅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여 세무조정시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해당 법인세액을 납부하였습니다.

2. (자)○○주택의 비업무용 부동산 (1998.12.31기준)

부 동 산 소 재 지

취득일자

취 득 가 액

비 업 무 용 토지판정일

비 고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88. 4.20

91. 5.29

91. 8.27

91. 6.19

91. 6.19

91. 6.27

91. 6.19

91. 6.20

91. 6.19

91. 6.28

91. 6.19

90. 8. 2

90. 8. 2

90. 9.12

90. 8.16

99. 7.22

18,260,000

2,007,000,000

14,212,600

524,200,000

244,500,000

205,000,000

155,000,000

298,100,000

367,000,000

869,120,000

403,000,000

14,815,059

6,681,301

321,360,000

24,749,000

673,500,000

92. 4.20

95. 5.29

95. 8.27

95. 6.19

95. 6.19

95. 6.27

95. 6.19

95. 6.20

95. 6.19

95. 6.28

95. 6.19

74. 9.12

94. 8.16

3.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자산ㆍ부채를 승계합니다.

<질 의 1>

신설법인이 상기의 (자)○○주택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할때 신설법인의 세무조정시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단 기산점을 최초 취득일과 합병등기일 및 실제 합병일 중 어느날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질 의 2>

신설법인이 (자)○○주택의 토지중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받지 않은 토지를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1항 제5호의 유예기간인 5년을 계산하는 기산점은 취초 취득일과 합병등기일 및 실제 합병일 중 어느날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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