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스캐닝하여 file로 보관시 원본 세금계산서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2 (2005.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2
회신일
2005.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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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하여 전산기록장치에 저장·보관하더라도 그 원본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스캐닝으로 화상 이미지를 만들어 전산기록장치에 저장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이 원본에 대한 보존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스캔 보관을 해 두었더라도 종이 원본을 임의로 폐기해서는 안 되며, 세무조사·경정 등에 대비해 원본을 5년간 그대로 보관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같은 취지의 유사사례(부가46015-1089, 1993.7.1.)를 함께 제시하였다.

【요지】

세금계산서를 화상정보화 하여 전산기록장치에 저장・보관하는 경우라도 그 원본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보관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089, 1993.07.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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