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세액 추징 여부
서이46012-11885 (2003. 10.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885
- 회신일
- 2003. 10. 28.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에 고정자산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은 제7조 등에 따라 감면 등을 받은 중소기업인 법인에 대해 감면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000.12.29 개정 법률 부칙 제4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중소법인이 종전 제145조 제1항·제6항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은 시행 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되 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99사업연도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했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채 적립금 안 쓰고 폐업한 경우에는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추징 대상이 된다.
【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99사업연도(1.1 ~ 12.31.)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동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2000연도에 동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동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제101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0. 12. 29 법률 제629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이하생략 -
제43조
【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소법인이 종전의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동조 제4항 각호의 규정 및 동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되, 제145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2002.12.11. 삭제)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이월결손금의 보전 (1998. 12. 28 개정)
2. 자본에의 전입 (1998. 12. 2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4. 제145조 제1항의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이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 우를 제외한다) :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2 제3항 제1호 단서, 제94조 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고, 제106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 등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 서이46012-11651,2003.09.16
【질의】
12월말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2001년 이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계속하여 받아왔으나, 동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2년 12월 10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인 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 환에 사용하지 않고 2002.12.10 이전에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 제4 호(법률 제6762호, 2002.12.11 삭제 전)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법인세법 제6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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