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제도46013-392 (2000. 1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392
- 회신일
- 2000. 11. 2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의 은행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은, 채무자의 파산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실상 회수불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는 법인세법 제34조의 대손금 규정에 따른 것으로, 부도난 회사 대신 갚은 빚을 손비로 인정받는 시점은 잔여재산 분배가 끝나 회수 가능성이 사라진 날이다. 다만 대위변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는 변제 당시 채무법인의 재산상황 등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본 예규는 1997년 지급보증, 1998년 부도, 2000년 대위변제한 사안을 전제로 하며, 당시 제34조 제3항은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요지】
법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이하 “갑”법인)의 은행채무에 대하여 1997년7월에 지급보증하고, 1998년에 갑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2000년에 당 법인은 지급보증하였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갑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2.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부칙 (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 6 조
【손금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1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34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36조 내지 제38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1조 제4항, 제32조 제4항, 제33조 제3항, 제34조 제6항 및 제36조 제3항(제37조 제2항 및 제38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산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 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556,1995.12.14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2542,1989.07.11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하여 생긴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에 대한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은 변제시의 채무법인의 재산상황등 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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