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6 (2007.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6
회신일
2007.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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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 경영자문·회계정보제공·마케팅·전략수립지원 등 경영 전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분기별 순매출액에 일정비율을 곱해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이는 해당 대가가 영국법인이 보유한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노하우)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 규정이 적용된다. ‍​​‌‌​​‌​​‌​​‌대가 산정방법이 매출액의 일정비율 형태라는 점이 노하우 사용대가로 보는 핵심 근거로, 이 경우 해외 모회사 자문료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인용 선례(한·스위스·한·일 조세조약 등)에서는 당시 지급액의 10~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판단했다.

【요지】

경영자문, 회계정보제공, 일반적인 마케팅, 생산성 향상, 전략수립지원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분기별 순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영국법인은 내국법인를 위하여 아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 내국법인의 제품을 핀란드법인의 제품에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적절한 노력으로 국내 제조업체가 내국법인 제품을 내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핀란드법인 제품에 장착하도록 어필함.

- 내국법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영국법인의 엔지니어가 핀란드법인의 설계작업을 지원함.

- 내국법인이 핀란드법인에게 실시하는 프로모션과 기술지원 작업을 보조지원 함.

- 내국법인과 핀란드법인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코디네이트 함.

- 내국법인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유럽시장에서의 내국법인의 비즈니스 플랜, 전략에 대한 적절한 어드바이스를 제공함.

- 핀란드법인과의 수량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코디네이트 함.

○ 영국법인은 동 용역의 대가로 내국법인에 주문하는 수량에 대한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함.

○ 질의내용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관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국일46017-584,1997.08.05

밸브, 전기밸브, 실린더, 온도조절장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모기업인 스위스법인 또는 계열회사인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재정·회계자문, 기술자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의 산정방법이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라면 이는 동 스위스법인 또는 싱가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동 지급대가는 한·스위스조세조약 또는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 이며,

○ 국일46017-362,1997.05.22

빌딩자동제어 시스템의 제조, 판매,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외투법인이 모기업인 스위스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회계정보제공, 일반적인 마케팅, 생산성 향상, 전략수립지원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대가의 산정방법이 분기별로 순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라면 이는 동 스위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동 지급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10%를 법인세(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국일46017-743,1997.12.10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재정·회계자문, 생산성 향상 등 경영전반에 대한 특정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당해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서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므로 지급액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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