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자문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세과-254 (2011.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254
- 회신일
- 2011. 3. 21.
- 소관
- 국세청
대학교수가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뒤 그 대가를 직접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므로, 교수가 연구주체가 되어 여러 회사 프로젝트 자문을 반복 수행한 이 사안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처럼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교수 자문료 세금이 어느 소득으로 잡히는지는 계속·반복성과 독립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서, 대학교수가 연구주체가 되어 대학과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 등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대학교수로 재직중이면서 전공과목을 활용하여 여러 회사의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대가를 받음
- 자문대가 수수현황
2008년 : A회사 1,000만원, B회사 1,500만원, C회사 강연료 1백만원
2009년 : D회사 1,500만원, E회사 강연료 1백만원
2010년 : 자문없음, 강연료 2백만원
○ 질의내용
- 종중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하여 봉향비, 산소 및 제각관리유지비 , 총회 임원회의 비용, 종인에게 지급하는 애경사비, 제각관리인의 인건비로 제출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3337, 2008.07.28.
대학교수가 대학과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계속․반복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070, 1999.06.02.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과-427, 2009.03.20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법률자문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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