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양도시 소득구분
소득세과-1040 (2011. 12.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1040
- 회신일
- 2011. 12. 9.
- 소관
- 국세청
상표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그 활동에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지만, 이는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표를 여러 번 팔더라도 소득 구분은 거래의 형식·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납세자의 직업 활동 내용·기간·횟수·태양·상대방 등을 종합해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서울행법 2011구합11525 등 참조).
【요지】
상표권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상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를 출원, 등록하 고 이를 필요한 분들에게 양도하고자 함.
나. 질의요약
○ 상표 양도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6.8>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9차개정)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금융업에 포함되었된 지적재산권 등 무형재산권 매매 및 대여활동(무형 재산권 임대업)을 임대업으로 이동 하였으며 주거용 건물공급업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부동산 감정업을 부동산 감정 및 평가업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으로, 경기 및 여가용품 임대업을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용품 임대업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다.
1. 개요
이 대분류에는 부동산업과 조작자가 없이 각종 기계장비 및 개인 또는 가정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임대업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작자가 없이 각종 산 업용 기계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장비․용품을 임 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무형재산권을 임대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69 임대업 : 부동산 제외
694 무형재산권 임대업
6940 무형재산권 임대업
69400 무형재산권 임대업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브랜드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 자 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 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울행법 2011구합11525, 2011.10.07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쟁점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인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산업재산권 및 상표권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소득세법 제21조 제l항 제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산업재산권 등을 양도하거 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 · 우발적 소득에 해당 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목이 특허권 등의 일부양도에 따른 대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 쟁점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 소득세과-860, 2009.03.04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3팀-30, 2008.01.03
1.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질의1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3팀-2836, 2007.10.17.)를 참고하기 바람.
2.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4호(->현. 제8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3.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원천 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1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70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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