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표권 양도대가 소득구분

서면-2019-소득-1430[소득세과-635] (2019. 5.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소득-1430[소득세과-635]
회신일
2019. 5.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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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상표권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다수의 상표권을 일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양도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양도·대여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나,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표권 팔았을 때 세금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소득활동의 내용·기간·범위·거래 상대방·수익 횟수와 규모 등을 종합해 계속성·반복성 유무로 가린다. ‍​‌​​​​‌​‌‌​​​질의인이 A법인 대표이사로서 등록한 다수 상표권 전부를 A법인에 일괄 양도하는 사안도 이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일시적인 상표권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다수의 상표권을 일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 해당여부는 양도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A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다수의 상표권을 등록 후 그 중 특정상표권에 대해서만 A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개) 상표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고 있지 아니함

○ 이러한 상황에서 질의인 소유의 상표권 전부를 A법인에 일괄양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상표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1525, 2011.10.07

발명특허를 통한 소득활동의 내용, 활동기간 및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으로 볼 때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과-4823, 2016.08.25

거주자가 온천수 개발・이용권의 계속적・반복적이 아닌 양도나 일시적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7호 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과-162, 2014.03.28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과-1040, 2011.12.09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860, 2009.03.0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표권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세과-860, 2009.03.04.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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