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대상 여부
법인세과-894 (2011.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894
- 회신일
- 2011. 11. 9.
- 소관
- 국세청
동일한 상가건물 내 여러 호실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법인면세사업자가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을 추가로 임차하는 경우, 각 호실이 연접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면 추가 호실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상가는 호수별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에 해당하면 통합 등록이 가능하다. 이는 사업장의 범위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5조 준용)에 근거하며, 같은 건물 다른 호실 사업자등록 여부는 호실 간 물리적 연접성과 사업 운영의 실질로 판단한다.
【요지】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법인면세사업자로서, 상가건물(302, 305, 306, 316호)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다가, 같은 건물의 406호를 추가로 임차하고 별도로 학원설립․운영등록에 대한 인허가를 받음
○ 상기의 경우 406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 재소비 46015-144, 2002.5.22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 서면2팀-1810, 2004.8.30
동일한 상가건물 내에 2개 이상의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법인세법 제11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계약에 의한 운전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차량 소유 없이 운전만 제공하는 자는 고용된 근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음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 및 등록말소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신청서 기재는 필요하고, 미영위 사업장은 등록말소 대상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
화물자동차 차주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신규 개인사업자가 공급대가 미달 예상 시 등록과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하면 간이과세자 가능
1세대2주택 이상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임대한 날부터 기산